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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나108527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650,685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중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보증금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권리금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당심에서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의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보증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 중 차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권리금반환청구, 보증금반환청구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월 임대료는 6,000,000원(매월 말일 후불), 임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인도일 이전 원고가 납부해야 할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매출금 등을 정산하면서 8,0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9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26. 권리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7.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뒤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11. 1.까지 모텔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