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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6가합10201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3. 8. 20. 선고 2003가합332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이유

기초 사실 양수금 판결의 확정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332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20. ‘A(이 사건의 원고)은 B, C과 연대하여 832,061,754원 및 위 금원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9.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의 상속포기 원고의 모 D는 2010. 6. 17.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인 원고, E, F, G은 2010. 9. 6.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120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16.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

채무감면 합의 원고는 2010. 11. 2. 채무승인 및 채무감면 요청서(을 제1호증, 이하 ‘감면요청서’라 한다, 별지 참조)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승인하였다

(이하 원고의 제출을 ‘채무감면 요청’, 피고의 승인을 ‘채무감면 승인’이라 한다). 감면요

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감면 요청서

1. 본인은 귀사 수임채권의 채무자 A으로서 본 요청서 제출일 현재 채무액이 1,431,320,650원임을 승인합니다.

2. 현재 본인은 별지1 소유재산명세서(이하 ‘재산명세서’라 한다)에 기재된 재산 이외에는 소유, 신탁 또는 취득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억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잔여 채무액에 대하여 감면요

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귀사의 채무감면 승낙 후 상환예정일에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및 보증인 C에 대하여 감면요

청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별지1 재산 외에 별도 재산이 발견되거나 직장에 재직중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기 채무감면 내용은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