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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25 2020고단6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경북 봉화군 B 등에 있는 논과 밭에서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8. 6. 3.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이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몽골 국적의 C(여, D생)을 2019. 10. 1.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하루 일당 6만 원을 지급하며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8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등 48명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농작물을 수확할 일손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