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 원고는 2008. 8. 22. 16: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 출입문 앞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860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고인 C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설비업자 피고에게 “(피고가 서울 서대문구 D 2층 202호에서 누수 공사를 한 날짜는) 2007년 9월 말이 아니라 10월 15일 경이다. 그냥 10월 16일 내지 18일이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날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거든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09. 8. 20.과 2009. 10. 29. 2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노250 위증교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2008. 8. 22. 피고에게 누수 공사를 한 날짜를 바꿔서 진술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거든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는 위 증언이 위증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0.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306 위증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 18.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1312 위증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2008. 8. 22. 피고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날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옆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거들었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 증언으로 원고는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 역시 기각되어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의 허위 증언으로 원고는 억울하게 위증죄로 처벌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