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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1 2019고단4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고대행업 회사인 ‘C’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광고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C'로 지급받아 이를 나눠가질 의도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발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4. 1. 2.경 서울 송파구 E에서 C 회사를 설립하고, 위C의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B은 2014. 3. 28.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G의 공급가액 4,200,000원 상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7,825,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