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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고의 경우 위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밖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