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30717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처분 C과 D는 1998. 1.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8. 4. 2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중 C 지분에 대하여 이 법원 98카합1640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1998. 5. 1.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본안판결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5397호로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8. 5.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판결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취소결정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카합748호로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2. 12. 26.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가처분 집행 후 10년 동안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부칙(제6627호, 2002. 1. 26.) 제4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 제706조 제2항에 정한 가처분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등기 후 10년이 지난 다음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