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4. 1. 2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9. 22: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9.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B과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간통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유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고소인인 E이 피고인들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2011. 8. 14. 피고인들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간통을 유서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