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0.15.(618),12142]
이장의 확인이 없는 농지매매증명서의 효력
농지매매증명서의 발급과정에 농지소재지 이장의 확인 날인이 안되었다 해도, 그 상급 면농지위원회를 경유하고 그 이후의 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이상, 농지매매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1.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경매목적물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되었다고 하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경매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선임한 감정인이 한 감정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다시 감정을 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2. 재항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경매법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경매절차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68.2.29. 자, 68마100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의 취하가 사실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해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농지를 경락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성농가가 아니라도 그 농지를 자경할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인은 농지매매증서를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농지매매증명서의 발급과정에 농지소재지 리장의 확인 날인이 안되었다 해도 그 상급 면 농지위원회를 경유하고 그 이후의 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이상 농지매매증명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경락인이 경락받은 농지로부터 6키로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써 그 농지를 자경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결국 경락인이 자경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본 원결정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위 농지매매증명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그 발급과정에 하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가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