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7가단11865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원고 B은 E의 상무이사이고, D은 E의 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E을 설립하면서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각 10,000주씩 합계 2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2012. 3. 27. 현재 E이 발행한 주식보유확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D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2. 24.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D은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D 소유의 E의 배당금에 대한 압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는 주식을 매도하여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에 기초한 지급액 15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발행일 2012. 6. 8.)에 터 잡아 공증인가 증서 2012년 제0026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2.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7201호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청구금액 150,000,000원으로 한 주식압류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명령 이후인 2012. 7.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2012년 제1788호로 ‘원고들은 2000. 9. 1.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수탁인 D에게 단순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게 한바, 2012. 4. 2. 이를 취소하고 D이 원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서 통해 당초 신탁한 주식을 환원시켜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