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19가단1316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C, 선 정자 망 D의 소송 수계인 E에게 각 17,469,344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9.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C, 망 D 선정자 C 및 망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최초 공동 원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25. 원고( 선정 당사자 )를 선정 당사자로 선정하는 취지의 당사자 선 정서를 제출하여 선정 자로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

D은 2020. 9. 20. 사망하였고, D의 배우자 E가 D을 단독 상속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 포기함,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55250) D의 선 정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 이하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을 ‘ 원고 등’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컨설팅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원고( 선정 당사자), D, 선정자 C(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LED 조명, 무 전극 조명 시스템( 이하 “ 제품” 이라 한다) 의 수주에 관련된 모든 제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컨설팅 용역계약( 이하 “ 본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갑은 LED 조명, 무 전극 조명 제품에 대한 제조이다.

을은 갑의 제품을 국내 대상업체에 영업하는 협력자이다.

갑과 을은 대상업체나 기관으로부터 LED 무 전극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본 계약을 통하여 동 사업의 수주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전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LED 무 전극 사업의 수주와 이윤 배분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대상업체 및 제품) 본 계약상 갑이 LED 무 전극사업에 대상업체는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

대상업체 또는 기관 : 관공서 및 일반기업 제품 : LED 조명, 무 전극 조명 시스템 및 동 제품 설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