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정519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 변압기함, 가로등 자동 점멸 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가로수, 그 밖의 도로 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3. 16:40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 설치된 가로수에, “C” 라는 내용의 가로 3m, 세로 90cm 길이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 - 인지 경위 및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분양 대행업자이고, 경찰에서 ‘ 주변에 많아서 크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