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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5 2014가단43314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 P은 원고에게,

가. 파주시 Q 대 407㎡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P에 대한 청구 피고 O이 1991. 4. 9. 소외 R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와 그 지상 각 건물(이하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건물 부분은 미등기인 관계로 그 토지 만에 관하여 1991.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P이 2007. 3. 14. 피고 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마찬가지 이유로 2007. 5. 3. 토지 부분 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4.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S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P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원고는 철거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정도 기재 나, 다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나, 위 피고의 철거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액은 당해 부동산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감정인 T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4. 2. 24.부터 2016. 1.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액은 4,223,710원이고, 그 이후부터 임료 상당액은 월 187,600원이라는 것이므로, 피고 P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