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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9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11.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13㎡ 의 면적에 탁자 2개, 의자 6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6만 원 상당의 떡볶이, 어묵 등 각종 분식류를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 설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 항,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