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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2 2014고단25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1. 17: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6층 C 매장에서, 매장 구조상 피고인이 옷을 구경하던 곳이 계산대에 있는 매장 직원이 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던 시가 388,000원 상당의 니트 점퍼 1개와 바지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2. 14:00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에 있는 AK프라자 분당점 3층 E 매장에서,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D에게 다른 E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의 교환요청을 하고 피해자가 교환할 물품과의 차액 결재를 위해 매장을 비운 사이 나머지 직원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4. 15:53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환요청을 하였던 물건을 찾으러 위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던 시가 218,000원 상당의 검정색 스커트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24. 19:00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45에 있는 롯데백화점 분당점 C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니트 점퍼 1개와 바지 1개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계산대에 있던 매장 직원이 담당자를 데리러 갔다

오는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초록색 니트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