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275 | 양도 | 2017-06-20
조심 2017서2275 (2017.06.20)
양도
각하
쟁점외고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불복의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2192
조심2019지217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1999년 4월 청구인에게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이하 “쟁점외고지”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처분청은 쟁점외고지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2017.3.17. 청구인에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이 안내문에는 청구인의 국세체납내역(총체납세액) OOO원, 명단공개예정일 2017년 9월 이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외고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