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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6 2014구합50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295,3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70. 9. 11. 남편인 C과 함께 D 주식회사{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주식회사와 원고(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E였는데 2012. 9. 1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B은 분할 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0. 2. 14.까지 이사로, 2000. 2. 14.부터 2010. 9. 30.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C과 B의 아들인 F, G는 2000. 2. 14. 분할 전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받고 그 때부터 분할 전 회사의 주식 각 50%씩을 소유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후 F과 G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F은 분할 전 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6510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6. 29. F이 분할 전 회사를 순자산이 동일하도록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G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분할 전 회사를 공평하게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는 2010. 10. 1.경 존속법인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신설법인인 원고로 분할되었고, 이후 F과 G가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F은 D을, G는 원고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라.

1 한편, 분할 전 회사는 2009. 10. 1. 'G는 F이 분할 전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F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가진 F은 분할 전 회사의 통장 및 법인카드가 사무실에 보관되어 정상적으로 관리사용되고 있음에도 2009. 7. 24.경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였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위 분실신고에 따라 통장과 카드 거래를 정지하였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위 분실신고가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