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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1474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소외 C에게 2009. 1. 6. 1,000만 원, 2009. 1. 8.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09. 1. 8. 소외 D로부터 서울 은평구 E 아파트 732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C 외 1인’이 매수하고, 잔금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9. 1. 8.경 소외 F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받기로 하고, 사례비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9. 1. 8.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원고가 이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6. 그 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5. 6. 연신내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연신내새마을금고에 위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68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F은 2009. 6.부터 2011. 6.까지 매월 100 ~ 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를 원고 계좌로 입금하여 연신내새마을금고에 납부하였다

(2011. 9.분 이자는 F의 요청으로 C가 대납하였고, 2011. 10.부터 2011. 12.까지는 피고가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11. 25. 소외 G(및 그의 처 H)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기간은 2009. 11. 20.부터 2011.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는 2009. 11.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G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중 2009. 10. 24. 200만 원을, 2009. 10. 26. 2,8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고, F은 피고에게 2009. 10. 27. 2,500만 원, 2009. 12. 10.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2009. 11. 25. 나머지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받아, 2억 원은 연신내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에 따라 2009. 11. 27.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2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