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0. 6. 5.부터 2010. 6. 17.까지 비파열성대뇌동맥류를 이유로 B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6. 5.부터 2014. 8. 30.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합계 67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으로 보험금 합계 105,724,866원 별지 ‘A 보험금지급내역’의 지급총액란 합계 107,869,971원 중 순번 47번 보험금(2,145,105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을 지급받았다.
다. 보험계약 체결 현황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별지 ‘ ’보험가입현황'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그 증상을 가장하거나 과장하여 허위 또는 과잉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103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