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16 2014고단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피고인의 처 C 또는 피고인의 여동생 D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일부 부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E”은 토하양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만원이 소요되고,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총 사업비의 50%인 2,50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사업비의 50%인 2,500만원(이중 국가보조금은 없음)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은 2007. 5.경 위 C의 명의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7. 10. 23.경 강진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C 명의로 ‘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으니 보조금 2,5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F이 2007. 10.경 공급받는 자를 위 C으로 하여 발행한 공급대가 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계도와 다르게 저가의 자재를 이용하여 토하양식장을 조성하였고, 자부담금으로 500만원만 부담하고도 마치 2,500만원 전부를 부담한 것처럼 사업비를 부풀렸기에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6.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보조금 2,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2억 8,4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