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2.25 2020도18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