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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이자를 많이 챙겨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헬스클럽의 경영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상당 부분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히금 사용내역)

1. 거래내역서, 채무확인 및 채무변제 각서

1. 위탁/저축 거래내역(대우증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4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규모가 큰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화장품이나 무역사업을 한다며 사업자금 조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챙겨주겠으니 2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