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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281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460,058원 및 그 중 124,865,185원에 대하여 2006. 8. 22.부터 2007. 5.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D, E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