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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9 2016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6:0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예배를 한 후 교인들이 돌아가고 지체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58세) 와 단둘이 남게 되자, “ 나하고 살자. 여자가 죽은 지 8개월이 되었고 혼자이니 같이 살자. 여자 앞으로 되어 있던 땅을 떼어 주겠다.

내랑 한 번 하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주무르는 등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통화내용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