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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3 2013노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그밖에 피해자 E, G를 때린 사실이 없고, B과 함께 E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복숭아뼈 부위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 E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비골(발목) 부분의 골절(폐쇄성), 발목의 열린 상처,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딸로서 뇌성마비 1급 지체장애자인 피해자 G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어 방 안에 누워있을 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조직의 타박상,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며, 위 폭행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 E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