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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0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주)’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 포장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0. 10.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63,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509,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미지급 급여서, 급여 대장, 월별 직원 급여

1. 사업자 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인 사정, 상당기간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보다는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아주 오래 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최근에는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