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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구합147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38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 조성사업 - 2010. 9.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F, 2012. 3. 22. 변경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아래 토지목록표 ‘수용대상’ 칸 기재와 같다

(이하 ‘번호’ 칸 기재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4토지’로 칭하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토지목록표 ‘수용재결액’ 칸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8.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의 감정을 ‘수용재결감정들’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 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토지목록표 ‘이의재결액’ 칸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 하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감정을 ‘이의재결감정들’이라 한다) 토지목록 번호 소유자(원고) 수용대상 수용재결액(원) 이의재결액(원) 1 A, B 울산 울주군 H 임 226㎡ 중 각 55/220 지분 각 2,613,120 각 2,751,550 2 상동 울산 울주군 I 임 376㎡ 중 각 83.5/805 지분 각 1,803,800 각 1,899,360 3 상동 울산 울주군 J 임 3,916㎡ 중 각 1,958/3,916지분 각 186,010,000 각 196,779,000 4 상동 울산 울주군 K 임 1,081㎡ 중 각 540.5/1,081 지분 각 48,780,120 각 50,077,320

라. 피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증액한 보상금 전액을 변제공 탁하였고, 원고들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