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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가합5200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