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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8 2019가단75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5. 29. C에게 김해시 D 소재 E유치원을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C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2018. 6. 3.경 C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C에게 위 매매대금반환의무에 갈음하여 C와 사이에 C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D 소재 E유치원을 매매한 때’로, 이자는 매월 5.경 400만 원(연 환산 24%)에 차용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2개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쌍방 협의하에 E어린이집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C는 2018. 12.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19. 1. 7.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E유치원 매매시로 정하면서, 피고가 2개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C와 피고가 협의하여 E유치원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C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개월 이상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E유치원을 매각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C에게 2018. 7.부터 2019. 1.까지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C 내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9. 2. 15.경에는 피고가 2달 이상 이자 지급을 해태하여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변제한 1,000만 원은 피고의 2018. 6. 3.부터 2019. 8. 19.까지의 이자 1,000만 원에 각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