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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19069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24,138,389원과 그 중 121,617,985에 대하여는 2015. 6. 13.부터, 2,5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물 임차 및 화재보험계약 체결 1) 부천시원미구C 지상5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피고 B이 소유하는 건물인데, 2015. 2.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이 그 중 1층을 임차하여 소형 가전판매업체를, 피고 주식회사 한국알엔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층을 임차하여 폐휴대폰 재활용공장을 각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D과 사이에 D이 임차한 건물 및 D의 상품, 집기비품 등 자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1. 15.부터 2017. 1. 15.까지, 총 보험가입금액 4억 6,000만 원으로 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사건 경과 2015. 2. 12. 06:47경 피고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2층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이 전소되었고, 이어 같은 건물 1층, 3층의 내부 일부와 옆 건물인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건물의 3층 일부가 소훼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화재현장 및 원인 조사결과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 2층의 개략적 평면도는 아래와 같고, 위 화재사건을 조사한 부천소방서, 경기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기부천원미경찰서는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각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부천소방서 : 주 분전반(위 평면도의 위쪽 부분 표시된 분전반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상층부에서 1층으로 배선되는 전선에서 선간 단락에 의한 용융흔과 외부 열에 의해 단선된 용융흔들이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 전선 피복이 용융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주 분전반에서 작업실 분전반(위 평면도 중 작업실로 구획된 구간에 표시된 분전반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으로 연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