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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0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한 각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해 공판중심주의 위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양형이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각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각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에 투자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G가 제조판매하는 ‘F시스템’의 총판 독점권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주식인수계약서를 작성해 온 것이며, ㈜G의 대표이사 H에게 보고하고 H의 위임을 받아 ㈜J과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식인수계약 및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및 총판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금원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및 총판계약과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