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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선고 2013가단15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2013가단152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3. 12.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C 답 2,01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3. 7. 8. 접수 제210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판사 박재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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