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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8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0:40경 공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6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6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2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제기 후 도주한 점, 운전한 거리는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