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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58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 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경부터 12. 20. 경까지 전 북 진안군 C 외 12 필지에 있는 ( 주 )D에서 시행하는 E 지구 내 공원시설사업 시행( 호텔, 여관 3동, 상가 1동, 도로, 하천, 녹지) 현장에서 포크 레인을 가지고 하천 돌쌓기 작업을 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09:40 경부터

1. 31. 07:00 경까지 위 같은 현장과 위 F에 있는 G( 사찰) 방향의 진입로( 우 회도로, 폭 약 2.5m) 시작 부분에 H 포크 레인을 세워 놓았고, 그 곳에서 약 15m 떨어진 안쪽의 길에 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흙 무더기를 쌓아 놓고 그 바로 뒤쪽에 큰 바위( 직경 약 70cm) 2개를 길 한복판에 놓아두고, 다시 그곳에서 약 250m 떨어진 안쪽의 길 한복판에 큰 바위( 직경 약 130cm) 1개를 놓아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추가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한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