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 18...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상품화권에 관한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0. 1. 일본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C가 상품화권을 관리하고 있는 D(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동물 모양의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직접 제조ㆍ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상품화권을 부여할 수 있는 마스터 라이선스 권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화권에 관한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품화권에 관한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화권에 관한 계약서 제1조 C는 원고에 대해, 원고가 상품화권을 관리하는 TV용 애니메이션 영화 집보는 D 일본에서 영상화한 ‘E’ 애니메이션 중 ‘D’ 부분만, 이하 본 작품'이라 함 에 대해서, 본 계약에 정해진 조건에 따르고, 대한민국 이하 '허락지역'이라 함 에서, ② 원고가 제3자에 대해, 본 작품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또는 본 작품을 서비스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을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이하 이 허락을 ‘본 건 상품화권의 행사’라고 한다.
제4조 원고는, 본 작품의 상품화권 행사에 있어서, 이하의 사항을 준수한다.
4. 원고는 상품화권 행사 업무에 있어서, 본 작품을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 실시와 관련하여 행하는 인쇄물, 선전, 광고, TV광고 등의 원고, 판하, 교정지, CM용 그림 콘티 또는 견본 등을, 사전에 C에 제출하고 C의 승인을 받는다.
6. 원고는 상품화권 행사에 의해 제작 또는 제조된 제조물 또는 상품을 견본으로서 각 4개를 C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5조
2. 원고는, 제1조 제2항의 상품화권의 행사에 의해 제3자와 체결하는 상품화의 허락계약에 관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