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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6고단5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6. 11. 15. 확정되었다.

[2016고단5333] 피고인은 2014. 11. 7.경 대구 동구 삼청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앞으로 공사할 안동시 C 빌라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을 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주들과 유효한 개발사업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30억 원을 토지주들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672]

1. 피고인은 2014. 2. 17. 동두천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동두천시 I 지역주택조합 모집 사업을 하고 있다. 사용 부지 지주들과 정리가 다 되었고, J에서 지급보증으로 돈을 대출하여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다. 지주들이 4명밖에 되지 않아 매우 유리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조합 아파트의 분양개시 6개월 만에 원금을 돌려주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100세대 분양 시 세대 당 100만 원씩 도합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조합 아파트 분양 사업 진행 상황은 사용 부지 지주들과 부지 사용 승낙만 받은 상태이고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