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소
1.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여주군 J면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여주군 F 임야 11정 3단 2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H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H은 1958. 5.경 사망하였고, H의 장남인 K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K은 1978. 1. 5. 사망하였고, K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자녀인 L, M, 원고 A, N, 원고 B, 원고 C가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66. 1. 17.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2차례 분할절차를 거쳐 1971. 8. 26.에는 그 면적이 5정 7단 1무보가 되었고, 1983. 10. 4.에는 5정 6단 2무보가 되었다
(같은 날 55,736㎡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E이 1959.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71. 8. 26. 접수 제6896호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1983. 9. 2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4. 2. 10. 접수 제17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1996. 9. 17. 경기 여주군 I 임야 164,430㎡에 합병되었고, 그후 위 임야는 1999. 12. 20.경 분할로 인하여 그 면적이 162,060㎡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그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