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06 2019가합305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895,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과 이행 1) 원고는 2014. 4. 28. 피고(상호가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에게, 충남 예산군 D 인근 도로 정비, 다목적 광장 조성, 하천(E) 호안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F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맡기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4. 30.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종래 도로와 하천 사이의 완만하게 비탈져 있던 곳을 수직으로 가파르게 깎아 하천 바닥에서 도로까지 약 3.2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였고, 2015. 5.경에는 하천으로 떨어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도로변을 따라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도 도로와 G가 접하는 부분 약 4.4m 구간(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에서는 다른 공사업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관 공사 등이 완료된 후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으로 플라스틱 드럼통 2~3개를 약 1m 간격으로 놓아두기만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던 H은 2016. 6. 27. 21:30경 이 사건 사고장소 주변 도로를 산책하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두지 아니한 틈새로 빠져 약 3.2m 높이의 하천변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강직성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 결과 1) H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피고 현장소장 I, 원고 소속 이 사건 공사 감독관 J, 원고 군수를 충남예산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2017. 6. 21. I, J를 불기소 처분하고, 피고와 원고 군수에 대한 고소는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2016년 형제10371호). 2) 위 불기소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