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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29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96]

1. 피고인은 2016. 3. 28. 경 포 천시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 가 포 천시 E을 비롯한 7 필지의 부동산 중 피고인의 지분 전부 중 55/100를 F에게, 45/100 을 D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2 장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 (A) 의 이름을 서명, 날인하여 위 조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피고인, D, F, G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의 아래 작성되고, 도장이 날인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 포 천시 군내면 호 국로 1570에 있는 포천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7 고단 877]

2. 사료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로 음식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을 하며 단 미 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양주시 H에 있는 I에서 남은 음식물로 단 미 사료를 제조하여 피고인 소유의 J(2014. 5. 28. 경부터), K(2014. 10. 8. 경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축산관계시설인 양주시 L 소재 M 등에 공급하면서도 위 차량들을 미등록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거래 내역

1. 공정 증서

1. 문서 감정 의뢰( 인 영 감정), 인영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고소 취하서 [2017 고단 877]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역학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