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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30 2017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1:3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0세) 을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고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 가명) 의 진술

1. 아동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고

들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아동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에 따라, 같은 내용의 아동 진술분석전문가 G의 법정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허위 진술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공판 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G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또 한 G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