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042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2446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법 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위 파기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