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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3111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11.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20.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6.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는 2004. 12. 30.로 정하였고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6년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한 합계 1억 6,000만 원 중 1억 1,65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피고 C, D은 2004. 1. 20.자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면서 그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원고와 피고 B의 채권채무를 6,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피고 C, D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 B가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잔여 채무 5,000만 원만 남은 상태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채무정산 및 변제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원고는 다량의 술을 마신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을3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2.경 원고와 피고 B는 서로 간의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남은 채무를 6,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15. 6월, 7월, 8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 B는 2015. 10. 29.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중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