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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754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5,593원과 그중 38,514,060원에 대하여 2000. 4.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