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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1640 | 양도 | 1999-01-25

[사건번호]

국심1998부1640 (1999.0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수한 토지를 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매수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로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받을 세액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매수자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자 즉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매수자인 ○○개발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외 1필지 전 3,67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5.31 청구외 주식회사 OO도시개발(이하 “OO도시개발”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감면율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50%를 매입한 OO개발이 세액감면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의 50%를 감면배제하고 97.12.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044,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1 심사청구를 거쳐 9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에 공하여 졌으며,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자 중 OO도시개발은 기한내에 적법하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OO개발이 착오로 감면신청서를 소정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OO개발에 있으므로 OO개발에게 양도자가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입자로부터 감면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과 제7항에서 그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세액감면신청서를 관계법령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양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입자인 OO개발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 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5.5.31 쟁점토지를 OO도시개발 및 OO개발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자 중 OO도시개발은 적법하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OO개발이 세액감면신청서를 소정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의 50%를 감면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에 공하여졌으며, OO개발이 착오로 감면신청서를 소정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있는 OO개발에 양도자가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양도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자가 아니라 양도자이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그 감면수혜자는 양도자가 되는 것이며, 역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감면배제의 불이익도 양도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원리상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감면세액을 매수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수한 토지를 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매수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로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받을 세액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매수자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자 즉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매수자인 OO개발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