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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4:55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년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 교통사고를 내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또 1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에 이르렀고, 그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