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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거주하며 2017. 9. 29. 제주 시청으로 푸드 트럭 영업신고 증을 받아 조건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류( 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7. 7. 중순경부터 2017. 9. 1.까지 사이에 제주시 D 소재 E 주차장에서 푸드 트레일러 용도로 제작된 F 차량에 가스 시설, 아이스박스, 불 판, 조리도구 등을 갖추고 ‘G’ 라는 상호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헐크 꼬치 개 당 10,000원, 헐크 블루 레몬에 이드 개 당 5,000원, 얼음물 개 당 2,000원을 받아 조리ㆍ판매하면서 1일 평균 50,000원에서 80,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기간 등 종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