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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1405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05』 피고인 A는 피해자 E(23 세, 정신 지체장애 1 급) 와 친구 지간이다.

1. 공갈 피고인 A는 2014. 2. 경 월세 미지급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가. 2014. 2. 6. 경 범행 B은 2014. 2. 6. 경 울산 남구 F 원룸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돈이 필요하니 돈을 내놔 라.” 고 말하고 피고인 A는 “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내가 사용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과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직불카드를 교부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4. 2. 19. 경 범행 B은 2014. 2. 19.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 받아 사용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와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와 B은 평소 피해자를 수시로 구타하는 등 괴롭혀 오던 중, B은 2014. 3. 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 역시 그곳에 있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