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정5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일행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이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오른쪽 손으로 메뉴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E, A 폭행 CCTV CD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메뉴판을 피해자를 직접 맞히기 위해서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피해자가 메뉴판에 맞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997. 2.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2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