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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665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3월, 몰수, 제2 원심: 징역 10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들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