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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244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화순군 C(도로명 주소 전남 화순군 D) 대 272㎡ 중 별지3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