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244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화순군 C(도로명 주소 전남 화순군 D) 대 272㎡ 중 별지3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화순군 C(도로명 주소 전남 화순군 D) 대 272㎡ 중 별지3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